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

장기연수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이하“교육연구단”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연구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해외연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장기해외연수라 함은 국방산업분야의 연구를 위해 해외의 우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연수기간이 15일 초과의 연수를 의미한다.


제3조 (자격) 

장기해외연수 대상은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선정)

① 장기해외연수 지원자는 장기해외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성적증명서, 외국어능력 평가확인서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교육연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는 1항을 근거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선정한다.


제5조 (연수비)

① 장기해외연수를 위한 연수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장기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 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해외연수경비 지원 외에 대학원생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③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액과 교육연구단 지원액의 합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을 제하고 지급한다.

④ 장기해외연수생은 선발 후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미흡 시 해당 경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장기해외연수생은 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보고서 결과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은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제6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기해외연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