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미래국방 지능형ICT 교육연구단

해외석학 초빙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6. 1

개정 2016.11.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및 지식의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이 지침은 해외석학 초빙 시 발생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가 해외석학을 초빙하여 초청강연, 세미나 등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및 자문 활동을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지원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기간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의 실비와 체제비,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초빙 경비는‘충남대학교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다. 해외 석학의 경우 일반강사 1급 기준에 준한다.


제5조 (지원 제한)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이 참가하지 않는 초청강연 또는 세미나에는 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절차)

경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 1호, 2호, 3호 서식을 갖추어 교육연구단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연구단장이 본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강사 수당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등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700

초과 강의시 300

※일일상한액1,000

2

◦전·현직 장관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 자)급

전·현직 사립대학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언론사대표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1시간 500

초과 강의시 250

※일일상한액750

3

◦전·현직 차관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전·현직 교육감

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공기업‧정부출연 기관장

전·현직 사립대학총장(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자)

◦언론사 임직원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일일상한액600

1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국공립유·초·중등학교
(원)장


◦공기업‧정부출연 기관 및 민간기업임원(이사급 이상)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사립대학 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 3급 강사의 보조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150

※일일상한액450

2

◦5급 공무원,장학사(교육
연구사) 및 이에 준하는 자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원)감

◦공기업‧정부출연 기관,
민간기업의 직원으로 
일반강사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립대학 조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사립 유·초·중등학교(원)감

1시간 200

초과 강의시 100

※일일상한액300

3

◦6급이하 공무원

국공립학교 직원 중 일반강사1,2급에 해당되지 않는자

◦사립학교 직원 중 일반강사 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1시간 100

초과 강의시 80

※일일상한액240

보조

◦각종 실기실습보조자(전산보조 제외)

시간당 40

다수

(그룹)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4인, 2시간 미만 500/초과시간 · 사람당 각 50

진행강사

◦ 연수과정 진행 보조자 

시간당 10

※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상한액 범위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위 지급대상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강의 강사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제2016- 2호)에 따른다.


□ 강의 시간 산출기준

구분

내 용

비고

강의시간

산    출

 1시간 이하 (1시간)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시간은 시간당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 포함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지급

  

수강인원

2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할증률

20%

30%

※ 다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고료 지급기준(기존 저작물 활용 관련)


구분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 6면 / 1시간

※파워포인트 작성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 산정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기존원고 사용 경우

중복부분 미 산입

(기준 : 우리 대학 최근1년 제출원고)

◦ 30%미만 수정시(미수정)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가능 

◦ 30~70% 미만 수정시(부분수정) : 50%지급

◦ 70%이상 수정시(전체수정) : 100%지급

※ 원고료는 강사수당 한도액(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부교재(활동지, 체크리스트 등 강의를 위해 인쇄∙배포한 자료)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