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서식

장기연수 규정 및 서식
장기연수 규정 및 서식
작성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
조회수 1169 등록일 2022.03.03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

장기연수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이하교육연구단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연구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해외연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정의

장기해외연수라 함은 국방산업분야의 연구를 위해 해외의 우수 대학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연수기간이 15일 초과의 연수를 의미한다.


3 (자격

장기해외연수 대상은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한다


4 (선정)

장기해외연수 지원자는 장기해외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성적증명서외국어능력 평가확인서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교육연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는 1항을 근거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선정한다.


5 (연수비)

장기해외연수를 위한 연수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 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해외연수경비 지원 외에 대학원생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액과 교육연구단 지원액의 합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을 제하고 지급한다.

장기해외연수생은 선발 후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증빙 미흡 시 해당 경비를 회수 할 수 있다.


6 (의무

장기해외연수생은 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고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활동보고서 결과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은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6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기해외연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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