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서식

국제학술대회(단기연수) 규정 및 서식
국제학술대회(단기연수) 규정 및 서식
작성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
조회수 880 등록일 2022.03.03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미래국방 지능형ICT 교육연구단

학생국제학술대회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6. 1

개정 2016. 11.3

개정 2021. 02. 2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및 지식의 동향 파악과 국제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자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해당분야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학생은 반드시 발표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① 4개국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②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이어야 함

③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 기관 소속 발표자 비율이 50 % 이상이어야 함(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제4조 (지원내용)

①학술회의 참가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 및 등록비를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여비 산정에서 체재 일수는 학회 기간 및 이동 일자를 합한 앞뒤 이틀의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액과 교육연구단 지원 한도 금액의 합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한 여비 금액과 등록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을 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 (지원제한)

①경비 지원은 연간(교육연구단 회계연도에 준함)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논문 1편당 발표자 1인에 한해 지원한다. 

②참여대학원생 1인당 아시아권 120만원/회, 유럽권 200만원/회 중 1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③참여대학원생 1인당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50만원/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④학술회의 참가비 지원 금액은 실험실별 교수와 학생의 마일리지 실적 합산점수를 활용하여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 (신청절차)

①신청은 소정의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연구단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소정의 교육연구단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다.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1부

라. 출장신청서(학생용) 1부


제7조 (결과보고)

①경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귀국 후 1 개월 이내에 교육연구단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할 소정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나. 항공권 원본, 

   다. 여권 사본 혹은 출입국증명서 (사진이 나온 표지,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날짜 인장                                          이 찍힌 쪽), 

   라. 등록증(영수증)과 논문명과 발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논문지 목차의 사본


제8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연구단장이 본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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