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서식

해외 석학 초빙 지원
해외 석학 초빙 지원
작성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단
조회수 813 등록일 2022.09.28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미래국방 지능형ICT 교육연구단

해외석학 초빙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6. 1

개정 2016.11.2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미래국방지능형ICT교육연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및 지식의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이 지침은 해외석학 초빙 시 발생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가 해외석학을 초빙하여 초청강연, 세미나 등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및 자문 활동을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지원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기간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의 실비와 체제비,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초빙 경비는‘충남대학교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다. 해외 석학의 경우 일반강사 1급 기준에 준한다.

  

제5조 (지원 제한)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이 참가하지 않는 초청강연 또는 세미나에는 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절차) 

 경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 1호, 2호, 3호 서식을 갖추어 교육연구단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연구단장이 본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첨부